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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한국정부, 일본을 무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2019년 08월 13일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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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월 12일발 신화통신: 한국정부는 12일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일본을 한국의 무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한국은 전략물자 수출입 편리정책을 향유하는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로 세분화하고 앞서 '가' 지역 무역대상이던 일본을 신설된 '가의 2' 로 분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의 2' 류형을 관련 국제협정에 가입했으나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정의했다.

일본이 '가의 2'에 분류된 후 한국기업이 만일 일본에 전략제품을 수출하려 한다면 제공해야 할 문건과 심사, 비준 시간은 개별적인 례외의 상황을 제외하고 모두 늘어나게 되는데 제공해야 할 문건은 원래의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비준 시간도 원래의 5일에서 약 15일로 연장된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와 밀접한 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성명에 따라 새로운 분류 규정은 이어 20일내의 의견수렴, 규제심사를 거쳐 9월 중순에 시행될 예정이다. 성윤모 장관은 일본측이 의견수렴 기간에 요청한다면 한국정부는 언제 어디서든지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표했다.

한국에서 현재 신설한 ‘가2’류형에는 일본 한 나라 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운 규정은 단지 일본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한국정부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 관련 국가들을 이 류형에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매체는 한국측의 이 조치는 이에 앞서 한국에 실시한 일본정부의 수출통제 조치에 따른 맞대응 조치라고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7월 1일 한국에 수출하는 3대 품목 반도체 원자재에 심사와 통제를 강화한다고 선언했으며 이로 하여 한국과 일본 무역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쌍방의 무역갈등은 최근 꾸준히 발효되였으며 일본정부는 8월 초 무역편리를 누릴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선언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