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길림성당위 비준을 거쳐 길림성규률위원회 감찰위원회는 길림시정협 원 당조서기, 주석 최진길의 엄중한 규률과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해 립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의하면 최진길은 정치규률을 위반했고 조직 심사와 조사에 대항했다.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을 위반했고 례물과 사례금을 받았으며 차량 위법 임대관리, 서비스 제공, 공무의 공정잽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접을 받고 개인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타인이 지불 혹은 결산하도록 요구했다. 조직규률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개인 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조직에서 담화와 우편문의를 진행할 때 사실 대로 문제를 설명하지 않았고 직무를 리용해 타인에게 직장을 배치했다. 렴결규률을 위반했고 규정을 위반하고 상업경영에 종사하고 기업을 설립했으며 비주식회사 지분을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직권과 직무 영향을 리용해 관리하고 있던 회사를 위해 국가 부지자금을 획득했고 직권과 직무 영향을 리용해 타인에게 리익을 도모해주었다. 사업규률을 위반했고 직책을 착실히 리행하지 않았으며 토지양도금을 불법적으로 획득했고 정부에서 출자하여 구매한 공공재물을 무상으로 사용했다. 그는 또 생활규률을 엄중히 위반했고 국가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도박에 참여했다.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불법적으로 공금을 횡령했으며 뢰물수수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직권을 람용하여 사법에 간섭해 악세력의 ‘보호산’으로 되였고 실제관리 회사의 벌금을 면해주었고 규정을 위반하고 심사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사회에 나쁜 영향을 일으켰고 국가의 중대한 경제손실을 초래했는바 직권람용죄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