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으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대중의 예금상속처리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등은 <고인이 된 예금자의 소액 예금 인출에 대한 관련 요구를 최적화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라고 략칭)를 제정했다고 한다. 2021년 전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은 <고인의 소액예금 인출을 간소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1순위 상속인, 공증 유언장이 지정한 상속인 또는 유증인이 고인의 예금 만원 이내를 인출할 때의 공증에 대한 요구를 취소했다. 이를 바탕으로 <통지>는 사망한 예금자의 소액예금 인출 계좌 한도를 5만원으로 높이고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 그 가까운 친족이 자신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리익을 위하여 고인에 관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열람, 복제, 정정, 삭제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관련 부서의 책임자는 상속인이 특정 상황에서 사망한 예금자의 생전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구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통지>는 은행이 1순위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사망한 예금자의 사망 후 및 사망 전 6개월 동안의 계좌 거래 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사망한 예금자 계좌에 장례비, 위로금이 입금된 경우도 있었다. 그동안 장례비, 위로금 인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장례비 및 위로금은 생전 고인의 예금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의 편의를 위해 <통지>는 장례비 및 위로금은 5만원의 계좌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액 인출이 간편화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신청자는 적절한 방식을 통해 계좌에 있는 자금이 장례비 및 위로금에 속함을 나타낼 수 있다. 은행은 거래정보와 자금출처, 신청인의 서약서 서명 등을 통해 자금의 성격을 확인하고 자금의 안전보장을 전제로 간단하게 인출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