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지불범위에 포함된 의료봉사행위와 의료비용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의료보장국은 10월 8일 <지정의약기구 관련 인원의 의료보험지불자격 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지도의견(의견청취원고)>를 발표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의견접수 마감시간은 2023년 10월 17일까지이다.
의견청취원고는 관리대상과 관리요구에 대해 명확히 했다. 관리대상은 지정의약기구에서 의료보장기금 사용과 관련되는 인원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두 부류로 나뉜다. 지정의료기구가 보험참가자를 위하여 의료봉사를 제공하는 의료류, 약학류, 간호류, 기술류 등 위생전문기술일군과 지정소매약방이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기금결산을 사용하는 의약봉사를 제공하는 약사(공인약사와 중의약사를 포함)이다. 관련 인원은 그가 등록한 지정의약기구와 의료보장 취급처리기구가 체결한 봉사협의에 따라 즉시 의료보험지불자격을 얻어 보험가입자에게 의학봉사를 제공하고 료보장감독관리범위에 편입킬 수 있다.
의견청취원고는 의료보장 취급처리기구는 관련 인원이 봉사협의를 위반하거나 봉사약속을 어기는 행위에 대하여 채점기준을 참고하여 관련 책임자의 점수를 매길 수 있고 점수상황을 제때에 관련 책임자의 소재 지정의약기구(여러 점 영업자격증을 가진 의약기구를 포함)에 알려야 한다고 제기했다. 년도별 점수가 루계로 일정한 점수치에 도달하면 봉사협의약정에 따라 관련 책임자의 지불자격과 의료보험 비용의 결제를 중단하거나 종료한다.
의견청취원고는 각급 의료보장 취급처리기구는 이의신청경로를 원활히 하여 지정의약기구가 본 기구 관련 인원에 대한 점수기록 결과, 등록상태와 동적유지 이의에 대해 제기하는 진술과 해명을 수리해야 한다고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