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개혁을 진일보 추진하고 상업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국무원은 일전에 <일부 벌금 취소 및 조정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공안, 교통운수, 시장감독관리 령역 행정법규와 부문규정 설정의 53가지 벌금사항을 조정했다. 그중 29가지 벌금사항을 취소하고 24가지 벌금사항을 조정했다. 이런 벌금사항들은 주요하게 기업과 대중들의 생산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사회관심도가 비교적 높은 령역에 집중되여있는바 취소와 조정의 목적은 기업과 대중들의 부담을 감소하고 기업과 대중들이 진정으로 헤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결정>은 이런 벌금사항의 명칭, 설정의거, 처리결정과 감독관리 대체조치에 대해 명확히 했다.
<결정>은 53개 벌금사항을 취소하고 조정했는데 이는 총 11부의 행정법규와 관련되며 20부의 부문규정을 수정하고 취소했다. 정돈성과의 실질적 효과를 최대한 추동하기 위해 <결정>은 행정법규 수정, 부문규정 수정과 페지에 관련해 명확한 시간적 요구를 제출했고 관련 부문은 <결정>이 인쇄발부된 날부터 60일내에 관련 행정법규 수정초안 심사원고를 국무원에 보고해야 하며 관련 부문의 규정 수정과 페지 사업을 완성해야 한다. 부문 규정은 수정후의 행정법규에 따라 조정해야 하고 관련 행정법규를 공포한 후 60일내에 수정과 페지 사업을 완성해야 한다.
인민대중과 시장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관리질서와 공공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결정>은 벌금사항이 취소된 후 감독관리대체조치를 제정할 필요가 확실히 있으면 관련 부문은 법에 따라 참답게 연구하고 감독관리요구를 엄격하게 락착해야 하며 감독관리방법을 혁신, 보완하고 감독관리절차를 규범화하며 감독관리 과학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진일보 감독관리효능을 향상시킴으로써 고품질발전에 강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