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근일 련합으로 공고를 발부해 고가 월병을 억제하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공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단가가 500원을 초과하는 포장월병에 대해 중점적 감독관리를 실행한다. 경영자는 판매단가가 500원을 초과하는 포장월병 거래정보를 법에 따라 검증할 수 있도록 2년간 보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경영자에 대한 원가조사를 실시한다. 경영자는 포장월병 생산과 판매에서 반드시 식품포장에 대한 강제성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바 금속, 마호가니(红木) 등 귀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없으며 포장재료의 과도한 사용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