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흑토지보호법>이 정식으로 실시된다. 이는 중국이 최초로 흑토지보호에 대해 립법을 진행한 것이다.
관련 규정을 관철락착하기 위해 자연자원부 판공청은 일전 <흑토지보호를 가일층 강화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발표하여 내몽골, 료녕, 길림, 흑룡강 4개 성(자치구) 자연자원청이 흑토경작지 보호를 확실히 강화하고 경작지용도관리통제를 엄격히 할 것을 요구했다.
흑토경작지는 진귀한 토양자원으로서 경작지중의 ‘참대곰’으로 불리는바 국가량식안전을 보장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처해있다. 하지만 몇년간의 개발리용을 거쳐 흑토경작지가 얇아지고 척박해지고 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전을 갖다주었는바 반드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흑토경작지를 잘 보호함으로써 국가량식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유력한 지지를 제공해야 했다.
<통지>는 국토공간계획의 흑토경작지에 대한 특수한 관리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지>는 4개 성(자치구) 각급 자연자원 주관부문은 국토공간 계획편제와 ‘3구 3선(三区三线)’ 획분사업에서 흑토경작지 전부 벨트위치를 경작지 보호 붉은선임무에 편입시키며 흑토층이 두텁고 토양 성능과 상태가 량호한 흑토경작지는 영구기본농지로 우선적으로 획분하고 각 필지마다 도면에 올리고 데터베이스에 포함시켜 특수보호를 엄격하게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건설항목이 흑토경작지를 점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건설항목은 흑토경작지를 점용해서는 안되는바 확실히 피하기 어렵다면 타당성 연구단계에 반드시 점용하는 필요성과 합리성 등 정황에 대해 엄격하게 론증하고 경작지답사론증보고에 편입시켜야 하며 농지전용(转用)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흑토점용 흑토보충’, 경작층 토양박리 재리용 관련 정황을 엄격하게 락착하고 규정에 따라 경작층 토양박리 재리용방안을 제정하며 박리해야 할 것은 최대한 박리하고 박리후에는 타당하게 보존하며 제때에 합리하게 재리용해야 한다.
흑토경작지 보호책임을 엄격하게 락착하는 면에서 <통지>는 흑토경작지 보호임무는 마땅히 경작지보호책임목표에 편입시켜 엄격한 심사를 실행하고 당정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