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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주택에 의한 양로’ 사기극에 대한 단속강도 높여야

2021년 02월 24일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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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최고인민법원은 소식발표회를 소집하여 인민법원 로인권익보호 10대 전형사례를 공포했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심판1정 주심법관 왕단(王丹)은 소식발표회에서 일부 딴 속셈을 품은 사람들이 ‘주택에 의한 양로’의 명의로 로인들을 기만하여 불법적으로 로인들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민법원은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선별에 중점을 두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했다고 한다.

기자: 최근년래 사회기구양로, ‘주택에 의한 양로(以房养老)’ 등 신형 양로방식이 광범한 대중들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인민법원은 어떻게 관련 로인군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려는가?

이에 왕단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 나라의 전통적 풍습이나 현실적 국정으로 볼 때 로인양로는 여전히 재택양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정책의 영향으로 현재 독신자녀의 양로부담이 과중한 것도 현실적인 상황이다. 그리하여 인구로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미 국가의 장기적인 전략적 임무가 되였다. 2013년 국무원에서는 <양로서비스업의 발전을 다그칠 데 관한 약간의 의견>을 하달하여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로후생활자금을 받는 시범사업을 전개할 것을 제출했는데 통속적으로 ‘주택에 의한 양로’라고 부른다. ‘주택에 의한 양로’모식은 ‘주택이 있지만 현금이 없는’ 로인들의 양로에 새로운 사로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법실천으로부터 볼 때 일부 딴 속셈을 품을 사람들은 ‘주택에 의한 양로’라는 명의로 로인들을 기만하여 로인들의 부동산을 불법점유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선별에 중점을 두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했으며 법에 따라 계약무효를 확인하는 등 방식을 통해 로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비교적 잘 수호했으며 로인들에게 양로보장이 있도록 확실히 보장하고 로인들이 국가정책의 보너스를 잘 누리고 ‘노림수 대출’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막으로써 그들의 거주할 주택이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