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신판 <직업병 진단 및 감정 관리방법> 출범

2021년 02월 23일 15:24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공포한 신판 <직업병 진단 및 감정 관리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에서는 근로자가 고용단위 소재지, 본인 호적 소재지 또는 상시 거주지에 있는 직업병 진단기구에서 직업병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자료가 완비된 경우 직업병 진단기구는 자료를 모두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진단결론을 내려야 한다. 직업병 위해요인과 환자의 림상표현 사이의 필연적인 관계를 부정할 증거가 없다면 마땅히 직업병으로 진단해야 한다.

<방법>은 고용단위의 관련 의무를 두드러지게 했는바 고용단위가 마땅히 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 감정의 관련 의무를 리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직업병 환자. 직업병 의심환자를 제때에 안배하여 치료를 받게 할 것을 요구했다. 직업병 진단,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사실 대로 제공하고 직업병 진단, 감정 비용과 직업병 의심환자가 진단, 의학관찰기간에 든 비용을 담당해야 한다. 직업병과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보고해야 한다. <직업병 예방퇴치법>에서 규정한 기타 관련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방법>은 근로자의 관련 증명자료 제공 요구를 세분화하여 ‘증거’의 내포를 규정했다.

첫째, 직업병 진단에 필요한 자료는 주로 고용단위가 진료기구에 제공하고 근로자는 본인이 장악한 직업병 진단과 관련된 자료만 제공하면 되는데 로동자가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방면에 대한 요구를 세분화했다.

둘째, <직업병예방퇴치법>중의 “직업병 위해요인과 환자의 림상표현 사이의 필연적인 관계를 부정할 증거가 없다면 마땅히 직업병으로 진단해야 한다”는 규정을 실행하기 위해 수정후의 <방법>에서는 상응한 규정을 내렸다. 직업병 진단은 응당 <직업병예방퇴치법>, 본 방법의 관련 규정 및 <직업병 분류와 목록>, 국가 직업병 진단기준에 근거하고 근로자의 직업사, 직업병 위해접촉사와 근무장소 직업병 위해요인 상황, 림상표현 및 보조검사결과 등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직업병 위해요인과 환자의 림상표현 사이의 필연적인 관계를 부정할 증거가 없다면 마땅히 직업병으로 진단해야 한다.

직업병 진단과 감정 처리기한에 대해 <방법>은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직업병 진단기구는 자료를 모두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진단결론을 내려야 한다. 직업병 진단증명서는 반드시 발급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직업병 진단기구가 근로자, 고용단위 및 고용단위가 소재한 현급 위생건강 주관부문에 전달해야 한다. 위생건강 주관부문은 직업병 진단기구의 현장조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현장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