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 소집된 국무원 상무회의는 암 조기진단 조기치료와 약물보장을 강화할 데 관한 조치를 포치하고 21가지 희귀병 약품에 가치증가세우대를 주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2000여만명 희귀병환자의 약물사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월 1일부터 첫번째 21가지 희귀병 약품과 4가지 원료약에 대해 항암약을 참조하여 수입고리에서는 3%의 가치증가세를 감소하여 징수하고 국내고리에서는 3%의 간이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가치증가세를 징수할 수 있다.
2018년 국가에서는 항암약물 등 약품 및 약품원료에 대한 세금감소조치를 륙속 출범했다. 이번에 희귀병 약품에 대해 가치증가세 우대를 주는 것은 지난해 항암약품에 대해 세금을 내린 뒤 또 한차례 정책적 우대이다. “이번 감세정책은 희귀병환자들로 말하면 약품가격의 인하로 하여 환자와 가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연구원인 양지용은 이렇게 밝혔다. “이것이 바로 세수에 의한 민생 촉진의 구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