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리씨는 갑작스런 병 때문에 병원에 실려갔다. 그는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예감했으나 자녀들이 모두 외지에 있어 당장 돌아올 수 없어 림종 당부를 자신의 주치의에게 구두로 전해 자녀들에게 전달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런 경우 유언은 유효한가?
법률해석구두유언은 효력을 갖고 있지만 반드시 법정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민법전 제1138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언자는 위급한 상황에서 구두로 유언을 남길 수 있다. 구두로 남긴 유언은 2명 이상의 증인이 립회하여 증명해야 하며 위급한 상황이 해소된 후 유언자가 서면형식 또는 록음, 록화 형식으로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경우에 구두로 남긴 유언은 무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