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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시농촌주민 의료보험료 개인납부표준 350원/인

2022년 11월 03일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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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민생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중대한 제도적 안배이고 보편적 혜택의 성격을 지닌 중대한 민생사업이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는 2023년도 도시농촌주민 의료보험료 납부를 전개하고 있다.

국가 규정에 따르면 도시농촌주민 의료보험료는 개인납부와 재정지원을 결부시키는데 2023년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 개인납부표준은 일인당 350원, 재정지원표준은 일인당 610원 이상이다.

도시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은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도시 및 농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험가입범위는 농촌 및 도시 비취업 거주자(중소학생, 학령전 아동 포함), 다양한 전일제 일반 고중, 초중 학생, 그리고 현지 주민거주증이 있는 인원, 국가와 성, 시에서 규정한 기타 인력이 포함된다.

2023년도 도시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각지에서는 실제사황에 따라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