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보고에서는 변호사 집업권리보장을 두드러지게 강조했다. 2018년 사업을 회고하면서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는 형사사건 변호사 변호 전면보급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는 변호사 집업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변호사의 소송권리를 저애해는 신고에 대해 제때에 조사하고 전면적으로 디지털서류를 추진하며 온라인 타지역 검열과 회견을 보급하고 변호사 온라인 예약신청을 접수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에서는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피고인은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변호사 형사변호권은 당사자 권리의 연장이다.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법에 따라 변호권을 행사하고 사실과 법률 규정에 근거해 범죄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경범죄, 완형, 경감, 면제 재료와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범죄용의자, 피고인의 소송권리와 기타 합법적 권리를 수호하고 인권사법보장을 강화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
형사사건 변호 전면보급시범사업을 전개하는 목적은 매 하나의 형사사건마다 모두 변호사 변호와 법적 도움을 제공하여 변호직책을 발휘하는 것을 통해 당사자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고 형사사법공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보고는 변호사 집업권리보장에 대해 아주 중시했는데 변호사 형사변호제도를 부단히 보완하고 변호사 형사변호권을 강화하여 형사사건 변호사 전면보급사업을 가일층 추진하고 심화하길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