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사업보고를 심의한다.
2. 2018년 국민경제및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과 2019년 국민경제및사회발전계획 초안에 관한 보고를 심사한다.
3. 2018년 중앙과 지방예산 집행상황 및 2019년 중앙과 지방 예산 초안에 관한 국무원의 보고를 심사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의안을 심의한다.
5.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업보고를 심의한다.
6.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를 심의한다.
7.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를 심의한다.
8. 기타
(북경 3월 4일발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