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협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한다.
2. 정협 13기 1차 회의 이래 제안사업 상황에 관한 정협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한다.
3.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 렬석하여 정부사업보고와 기타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토론하며 외국인투자법초안을 토론한다.
4. 정협 제13기 전국위원회 제2차 회의 정치결의를 심의, 채택한다.
5. 정협 제13기 전국위원회 제2차 회의의 상무위원회사업보고에 관한 결의를 심의, 채택한다.
6. 정협 제13기 전국위원회 제안위원회의 정협 13기 2차 회의 제안심사상황에 관한 보고를 심의, 채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