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동안 폭력테로활동을 타격하는것이 사회가 주목하는 초점으로 되였다. 올해 두 회의에 참가한 전국정협 위원이며 신강군구 부사령원인 세매티 매매티는 “개별적인 테로활동이 신강대세의 안정에 영향을 줄수 없으며 신강경제의 쾌속발전과 민족단결, 종교조화에도 영향을 줄수 없다”고 확신하고있다.
이 위글족군인은 폭력테로활동을 엄하게 타격하는 행동의 지난해 효과를 충분히 긍정했다. 그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테로를 반대하고 안정을 기대함으로써 소량의 테로분자들이 거리에 나온 쥐가 되여 사람마다 때려잡으라고 웨치게 되였다. 테로분자들은 여러 민족 인민의 공동한 적이며 테로타격, 안정수호는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한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올해 2월에 소집된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반테로주의법 초안을 심의했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초심후 두번째로 상무위원회 심의에 교부된것이다. 초안 2심 원고에는 “본법에서 말하는 테로주의는 폭력, 파괴, 공갈 등 수단으로 사회공황 조작, 공공안전 위해 또는 국가기관, 국제기구를 협박하는 주장과 행위를 가리킨다”고 명확히 했다.
세매티 매매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테로주의를 민족, 지역, 종교와 동일시할수 없다. “소수 테로주의분자들이 민족종교의 허울을 쓰고 폭력테로활동을 감행하고있는데 무슬림군중들도 이와 같은 극단적인 테로활동은 이슬람교 계률을 엄중히 위반한것으로서 일종 범죄행위라고 인정하고있다. 신강을 안정시키고 변방을 공고히 하며 아름다운 신강을 건설하는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고 강군목표를 선도로 변방건설과 반테로, 안정수호 훈련을 대대적으로 틀어쥐여 신강의 사회안정과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바닥의 돌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