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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중소학교 정상적인 수업기간 불사용과 시공 엄금

2024년 03월 29일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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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에는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각급, 각 류형 중소학교, 유치원의 소방안전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교육부, 국가소방구조국은 일전 <중소학교, 유치원 소방안전 10가지 규정>을 제정하여 학교 각 기능건축장소는 정상적인 수업기간 불사용과 시공작업을 엄금한다고 명확히 했다.

두 부문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학생과 교직원은 학생 숙소, 유치원 어린이용 방에서 초불, 모기향, 화로 등 불과 전기로 가열하는 기구; 전자기로(电磁炉), 전기가열기와 같은 고출력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엄금한다. 학생, 어린이가 라이터, 성냥 등 화원을 휴대하면 몰수해야 한다. 전동자전거, 전동휠 및 그 축전지를 계단, 대피통로, 안전출구 및 실내에 놓아두거나 충전하는 것을 엄금한다. 중소학교의 교수청사, 도서관, 식당, 집체숙소 및 유치원의 어린이용 방 매층에는 최소 2개의 안전출구와 2개의 대피계단이 있어야 하고 기타 기능구역과 뒤섞여서는 안되며 소방응급조명과 대피안내표식판을 표준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중소학교, 유치원 각 기능 건축장소의 정상적인 교수, 자습, 식사, 휴식 기간에는 불사용과 시공작업을 엄금하고 허가없이 건물 사용의 기능 및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엄금한다. 기타 건축물과 함께 건설되는 학교 숙소는 마땅히 내화성능이 요구에 부합되는 벽돌벽, 바닥, 방화문과 창문을 사용하여 건물의 다른 장소와 분리시켜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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