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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숙제하다가 ‘눈이 아프다’는 아이, 탁상등이 원인일 수도 있어!

2024년 03월 27일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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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집에서 숙제하는 평범한 저녁, 아이가 ‘탁상등이 불편하다, 눈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가? 아이를 위해 전문적으로 구입한 ‘눈보호 탁상등’ 때문일 수도 있다.

‘눈보호 탁상등’, 과연 눈보호효과가 있을가?

아직까지 탁상등 성능과 눈보호 사이의 관계를 증명한 엄격한 실험이 없다. 그러므로 이른바 ‘눈보호 탁상등’이 실제로 눈보호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적합한 조명조건은 눈의 피로를 최소화하고 어린이의 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1. 눈을 보호하려면 합격된 탁상등을 사용해야

1) 안전방면

탁상등은 국가 강제적 제품인증을 통과해야 하며 ccc인증과 눈부심 방지 디지인이 있어야 한다.

2) 성능방면

<아동청소년 학습용품 근시예방통제위생요구>(GB 40070-2021)와 <읽기 및 쓰기 작업 탁상등 성능요구>(GB/T 9473-2022)은 탁상등의 조명도, 조명도 균일성, 발색지수, 색온도, 청색광 위험, 섬광 등에 대해 모두 규정했다.

가정에서는 국제AA급 조광기능이 있는 탁상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2. 탁상등만 있다면 OK? NO!NO!NO!

탁상등 사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1) 탁상등을 배치하는 데도 학문이 있다

만약 탁상등을 전방에 배치하면 전등은 매끄러운 종이표면에 뚜렷한 반사 눈부심을 일으켜 쉽게 불편함을 일으키고 시력을 피로하게 하여 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읽기 및 쓰기 사용되는 탁상등은 필기자의 사선방향에 놓아야 한다.

만약 평소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면 탁상등을 왼쪽 앞에, 평소 왼손으로 글을 쓰면 탁상등을 오른쪽 앞에 놓아야 한다.

2) 탁상등 하나로는 부족하다

‘눈보호’ 탁상등이 있어 책상을 밝힐 수 있으니 탁상등 하나면 켜도 충분하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바 좋은 조명조건은 전체 조명과 부분적 조명의 조합이여야 한다.

탁상등을 사용할 때에는 여전히 천정의 전등을 켜서 방 전체의 균일한 밝기를 보장해야 한다.

만약 탁상등만 켠다면 책상의 밝기와 주변 환경의 명암대비가 너무 강해 쉽게 시력이 피로해질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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