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일전에 <정협 제14기 전국위원회 제1차 회의 제04329호(교육사업류 428호) 제안 답변서>에서 대학교 캠퍼스를 사회대중들에게 잘 개방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의가 있는바 대학이 해당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지도하여 캠퍼스 개방과 내부관리가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교육부는 대학캠퍼스를 사회대중들에게 더욱 잘 개방하는 것은 대학교가 사회에 더욱 잘 융합되고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표시했다. 교육부는 해당 부문과 함께 진일보 연구를 진행해 학교 안전위험예방통제기제를 건전히 하고 법에 따라 대학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이다. 동시에 대학교에서 해당 관리제도를 보완하고 학교의 정상적인 질서와 교사, 학생의 학습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제하에 학교개방과 내부관리의 균형을 이루도록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