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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주의교육법, 2024년 새해부터 실시! 구체적 조치→

2023년 12월 22일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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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24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애국교육법이 심의에 통과되였다.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12월 2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등 5개 부문은 기자회견을 소집해 법률 실시의 핵심제도 등 내용과 관련해 전면적인 해석을 진행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립법기획실 주임 양합경: 애국주의교육법을 제정하고 법치주의방식으로 새 시대 애국주의교육을 보장하며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깊은 의의가 있다.

중앙선전부 선전교육국 부국장 증립건: 대중들에 대한 호소와 창도를 공민의 법적의무로 격상시키고 각 부문과 단위에 대한 업무배치를 법적책임으로 고착화시켰다. 이는 의법치국전략의 전면적인 실시에 따른 법치규범과 보장역할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체현한다.

기지회견에서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담당자는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의 애국교육네트워크내용건설 강화를 지도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문화관광부는 음력설과 같은 전통명절을 둘러싸고 특색 있는 민속문화활동을 조직하여 애국정서를 증강시킬 것이라고 소개했다.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인터넷법치국 부국장 당뢰: 애국주의교육 관련 법률제도를 인터넷관리, 인터넷 운영 및 인터넷 전체 과정에 효과적으로 락착시킬 것이다.

문화관광부 정책법규부 1급 순시원 주영재: 홍색자원의 교육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분투의 새로운 로정에서 강력한 정신력을 결집시켜야 한다. 문화 및 관광의 심층 통합발전을 계속 추진하여 관광을 통해 중국문화를 리해시키고 문화적 자신감을 증강시키며 애국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지회견에서 다음단계에 애국주의교육을 학교 교육의 전 과정에 관통시키고 각종 학과와 교재에 융합시킬 것이라고 표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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