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경시인민정부 판공청은 일전 ‘교외강습기구 발전을 일층 규범할데 관한 실시의견’을 출범하여 교외강습기구의 중소학교 재직교원 초빙을 엄금하며 규정을 어기고 초빙한 교외강습기구는 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하고 학원운영허가증까지 취소하기로 하였다.
실시의견은 교외강습기구의 장소, 교원자격 조건과 강습내용 등에 대해 명확히 규범하였다. 규범에 따라 중경교외강습기구 학원운영 장소의 건축면적은 300평방메터 이상이고 같은 층에 위치해야 하며 동일한 강습시간대 학생당 학원운영장소 면적은 3평방메터 이상이고 교학용 가옥건축면적은 학원운영장소 총건축면적의 3분의 2 이상이여야 한다. 주최자가 임대한 학교운영장소의 임대기한은 3년이상이여야 하며 주민주택, 반지하, 지하실 및 기타 안전우환이 존재하는 장소를 학교운영장소로 삼지 못한다.
강습내용 면에서 강습기구의 강습내용은 국가의 상응한 교학과정 표준을 넘지 못하고 강습진도는 현지 중소학교 같은 학기의 진도를 넘지 못하며 강습시간은 현지 중소학교 교학시간과 충돌하지 못하고 학원의 읽고 쓰면서 련속적인 눈사용시간은 원칙적으로 40분을 넘지 않으며 매일 강습이 끝나는 시간은 20시 30분을 넘지 못하고 숙제를 내지 못하며 중소학생 학과류 등급시험, 콩클 및 순위확정 등을 조직 주최하는 것을 엄금한다.
군중의 반영이 비교적 많은 수금과 교원자질 문제에 비추어 중경시는 일차성 수금시간폭이 3달(과목과 시간 증정 포함) 비용을 넘지 못한다고 교외강습기구에 요구했다. 동시에 동일한 강습시간내 매 강습반에는 적어도 1명의 강습교원을 확보해야 하며 그중 전직강습교원수는 적어도 3명이여야 하고 전직강습교원이 차지하는 비례는 총 강습교직원수의 3분의 1 이상이여야 한다. 기구와 초빙계약을 체결하고 학과지식강습에 참가하지만 아직 교원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교원은 반드시 2019년 12월말 전으로 상응한 교원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중소학교 재직교원을 초빙한 교외강습기구에 대해 법에 의해 엄숙히 처리하고 학원운영허가증까지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