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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연길, 재직 교사 보충 수업 특별 단속 개시

2019년 07월 22일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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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교육국에서는 학색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전시교육계통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재직 교사의 보충 수업을 제지하고 규범화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교육국에서는 관리전담조를 설립, 7월 13일부터 8월 중순까지 여름방학기간 재직교사들의 보충수업과 규범화 되지 않은 학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연길시 교육국 사업일군은 “마음대로 보충수업반을 설립해 유상으로 수업하는 중소학교 교사는 승급, 우수교사 선정, 직명평가(职称评定), 월급인상 등에서 제외되며 엄중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또한 규률을 어긴 학교에 대해서는 통보비평을 진행하고 수상자격을 취소하며 영예칭호를 취소, 학교 지도자 혹은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활동이 확실한 효과를 거두게 하기 위하여 교육국에서는 신고전화와 전담조를 설립하여 비정기적으로 전시와 각진, 거리에 대해 특별 순찰을 진행한다.

한편 교육국에서는 각 중소학교에게 여름방학기간 어떤 명의와 형식으로든 학생들을 조직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보충수업을 하는 등 행위가 있어서는 안되며 학생을 동원, 유도, 암시하여 학교밖의 학원에 참여하도록 관여해서도 안된다고 요구했다.

특히 재직교사는 집을 임대하거나 장소를 빌려 보충수업을 해서는 안되며 장소를 제공하거나 학부모 위원회 형식으로 유상 보충수업 진행해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각 학교외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소방, 공공위생 등 안전 관리를 강화시켜 “4개통일”을 엄격히 시행해야 하며 공시란의 내용을 제때에 업데이트 하고 비용 표준을 사회에 공개하며 교육부문에서 비준한 장소, 범위와 교학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어문, 수학 등 과목이 피아노 등 “응시” 교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교육국은 공개적으로 조사하는 것과 은밀히 조사하는 방식을 결합하여 재직교사의 유상 보충수업에 대해 엄격히 처리하고 규정을 어기고 설립한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교육법》, 《민반교육촉진법》에 따라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전화: 0433-2903904

래원: 연변일보(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