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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하북 한단, 중소학교 규정 위반 보충수업시 처벌

2019년 07월 04일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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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하북성 한단시교육국이 여름방학기간 규정을 어기고 보충수업을 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칼을 빼들었다. 규정에 따라 한단시 모든 중소학교(민영학교 포함)는 휴식일을 조정하고 방학시간을 변경하지 못하며 집단보충수업, 새 학과 교학, 방학 연기 혹은 앞당겨 개학하는 등 어떠한 형식의 행위든지 단호히 두절시키기로 했다. 또한 학부모위원회 등 명의를 빌미로 하거나 교수질 향상과 교학임무 완수를 리유로 규정을 어기고 보충수업을 해서는 안되며 여러가지 형식과 여러가지 명목의 수금 및 보충수업을 해서도 안된다.

올해 여름방학기간 한단시 모든 중소학교에서는 학교 정화관리를 실시하였다. 학교는 안보당직인원을 배치하는 외에 귀교, 자습, 사회단체활동 등 어떠한 형식의 학생집단활동이든 일률로 조직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원과 학생들의 법정휴식권익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한단시교육국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한단시교육국은 공개 및 비공개 검사를 조직하여 규정을 어기는 상황이 발견되면 단호히 바로잡고 법과 규정에 따라 규정을 어긴 학교를 엄숙히 처리한다. 정절이 엄중하면 공영학교는 교장을 먼저 면직한 후 조사처리하고 민영학교는 경고를 주며 당해 학생모집계획을 심사하여 삭감하거나 학생모집을 중지시키며 지어 학교운영 자격을 취소하는 처벌을 주게 된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