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인터넷협회는 <미성년자 온라인게임서비스 소비관리요구(의견수렴원고)> 단체표준(이하 ‘단체표준’으로 략칭)을 발표했다. 이는 미성년자 게임환불에 대한 국내 최초의 단체표준이며 론쟁해결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범이다.
하나의 게임 매달 최대 400원 충전가능시장의 쟁점외에도 ‘단체표준’은 일부 미성년자 게임리용 및 소비문제에 대해 규정을 진행했다. 례하면 온라임게김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에게 민사행위능력에 부합되지 않는 유료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8세 미만의 사용자에게 유료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8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용자의 경우 ‘단체표준’은 동일한 온라인게임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게임 유료서비스의 경우 1회 충전금액은 50원을 초과할 수 없고 루적 월 충전금액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6세 이상 18세 미만 사용자의 경우 상술한 상황에서 월 충전금액은 4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체표준’은 온라인게임서비스제공자는 소비자의 충전 및 소비와 같은 정보기록을18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의 충전 및 소비에 대해 온라인게임서비스제공자는 조회방법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