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이 오를수록 이런 돈이 월급카드에 곧 입급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고온수당이다.
고온수당이란 무엇인가?<더위방지강온조치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로동자가 고온작업에 종사할 경우 법에 따라 고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용인단위는 로동자가 35℃ 이상(35℃ 포함)의 고온날씨에 야외작업을 배치하고 작업장의 온도를 33℃ 이하(33℃ 제외)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로동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전체 로임에 포함시켜야 한다.
어떤 사람들이 고온수당을 수령할 수 있을가?용인단위에서 고온작업을 배치한 기업, 사업단위와 개체경제조직 등 단위의 로동자는 법에 따라 고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음료는 고온수당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온수당은 어떻게 지급할가?1. 용인단위가 고온수당을 월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고온수당 지급시간 : 6월, 7월, 8월, 9월(총 4개월)
야외작업과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로동자의 고온수당 기준은 1인당 월 300원 이상, 실내 비고온 작업에 종사하는 로동자는 1인당 월 200원 이상이다. (도시마다 다르며 구체적인 것은 현지표준에 따른다)
2. 용인단위가 로동자 실제에 따라 고온작업 날자에 따라 고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한해 동안에 35°C 이상의 고온날씨에 야외작업에 참여하도록 배치하고 작업장의 온도를 33°C 이하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로동자에게 1인당 하루 20원 이상의 기준에 따라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중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용인단위는 시간당 1인 3원 이상의 기준에 따라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3. 용인단위는 내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고온수당 계산 및 지급방법을 자주
적으로 선택하고 특정표준을 결정해야 한다. 그중 기업은 종업원과의 단체협상을 통해 단체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온수당제도를 종업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론의 및 승인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고온수당 지급방법과 구체적인 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