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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주: 주택구매제한 전면적 취소, 주택구매시 입적신청 가능

2024년 05월 09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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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절강 항주시는 부동산시장 조절통제정책을 최적화 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그중 항주시 범위에서 주택을 구매하면 더이상 주택구매자격을 심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요점은 다음과 같다.

주택용지 공급을 최적화한다. 주택시장 수급정황에 근거하여 주택용지 공급의 규모와 절주를 동적으로 조정하고 주택공급이 비교적 크고 판매속도가 비교적 느린 구역에 대해 부지공급모식을 최적화하고 수급균형을 촉진한다.

주택구매제한을 전면적으로 취소한다. 항주시 범위에서 주택을 구매하면 더이상 주택구매자격을 심사하지 않는다.

공증추점판매조치를 최적화한다. 주택 구매의향등록가구수가 분양예정가구수 이하인 신규 상업용 주택항목에 대해 공증추점판매요구를 취소하고 개발기업이 자주적으로 판매하게 한다.

주택신용대출 지지를 강화한다. 주택구매자가 구매하려는 주택 도시구역 범위에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구매하려는 주택 도시구역 범위에 주택 1채만 있고 현재 판매공시를 한 경우 새로 구매하는 주택의 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첫 주택으로 인정한다.

포인트적립 입적정책을 최적화한다. 항주시에서 합법적 재산권 주택을 구매한, 본 도시 비호적인원은 입적을 신청할 수 있다.

통지는 발표된 날부터 실시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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