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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약품감독관리국: 아이가 ‘썬스프레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아

2024년 04월 16일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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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4월 15일 공식사이트에 안전하게 ‘썬스프레이(喷雾)’ 화장품을 사용할 데 관한 제시를 발표하여 어린이가 ‘썬스프레이’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저령 아동, 알레르기체질 아동들은 더욱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이런 류형의 화장품은 아이가 접촉할 수 없는 곳에 두어야 한다고 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날씨가 점차 더워짐에 따라 썬크림은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되였다고 했다. 자외선차단 ‘스프레이’화장품은 형식이 새롭고 사용이 간편하여 점차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럼 자외선차단 ‘스프레이’화장품을 사용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잘못 사용하면 안전위험이 있는가? 아래에 광범한 소비자들에게 세가지 점을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자외선차단 ‘스프레이’화장품이란 무엇인가?

<화장품 분류규칙과 분류목차>에 근거하면 제품 제형에 따라 화장품은 크림, 액체, 분말, 스프레이, 에어로졸 및 기타 제형으로 나뉠 수 있다. 시중에 흔히 볼 수 있는 자외선차단 ‘스프레이’화장품은 추진제가 포함되여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적으로 스프레이제형(喷雾剂型)과 에어로졸제형(气雾剂型) 두가지로 나뉠 수 있다. 스프레이제형 화장품에는 추진제가 함유되여있지 않아 주로 기계적 압력뽐프에 의해 생성되는 압력차이에 따라 스프레이를 분사하며 스프레이‘안개’는 일반적으로 액적(립자)가 비교적 크다. 에어로절제형 화장품은 추진제를 함유하고 있는데 주로 추진제 분출시 액체상태에서 기체상태로 변하는 추진력에 의존하여 ‘안개’를 분출하며 분출된 ‘안개’는 일반적으로 액체방울(과립)가 더욱 작다. 이런 제품의 포장은 금속통을 많이 사용한다.

자외선차단 ‘스프레이’화장품을 잘못 사용하면 위험이 있어

자외선차단 ‘스프레이’화장품을 잘못 사용하면 두가지 방면의 안전위험이 존재한다. 첫째는 흡입위험이다. 소비자가 피부에 자외선차단 ‘스프레이’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실수로 분출된 액적을 흡입할 수 있으며 이런 액체방울에는 자외선차단제, 휘발성 유기화합물, 향료, 방부제 등 다양한 화장품 원료가 포함될 수 있는데 좁고 밀페된 공간에서 빈번하게 사용할 경우, 례를 들어 차창이 닫힌 자동차 안에서 사용하면 단시간에 대량흡입을 초래할 수 있어 건강위험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기도 예민도가 비교적 높은 알레르기체질 아동은 심한 기침이나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 스프레이제형 화장품에 비해 에어로졸제형 화장품은 상대적으로 작은 액체방울을 뿜어내기 때문에 사용시 흡입위험이 상대적으로 더욱 크다. 둘째, 가연성 및 폭발성 위험이 있다. 에어로졸제형 제품에 사용되는 추진제는 부탄, 프로판 등의 가연물질일 수 있는데 액화된 고압상태에 처해있을 때 화원에 로출되면 폭발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때문에 자외선차단 ‘스프레이’화장품을 사용하고 보관할 때에는 방화, 방폭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

자외선차단 ‘스프레이’화장품을 어떻게 정확하게 사용할 것인가?

자외선차단 ‘스프레이’화장품, 특히 추진제가 포함된 에어로졸제형 화장품을 정확하게 사용하려면 세가지 점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스프레이’흡입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 ‘스프레이’화장품은 공기가 통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고 차안, 화장실 등 좁고 밀페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뿌릴 때에는 코, 입, 눈을 피해 가능한 한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량의 ‘스프레이’화장품을 흡입하여 코 통증, 가려움증, 인두 불편감, 기침, 천식, 가슴 답답함 등을 유발한 경우 먼저 공기가 순환되는 공간에 가서 화장품을 세척하여 재접촉을 피해야 한다. 만약 발열증상이 나타나거나 기침, 쌕쌕거림,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이 악화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둘째, 자외선차단 ‘스프레이’화장품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되는 환경에 보관해야 하며 사용시 화원, 열원, 정전기, 충격 등을 멀리하고 제품 또는 사용 후 빈 통을 찔러서 관통시키거나 불에 넣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상처, 빨갛게 붓거나 습진 등 피부에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자외선차단 ‘스프레이’화장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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