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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전자사회보험카드를 수령할 수 있을가?

2024년 04월 08일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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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사회보험카드 실체사회보험카드는 일대일로 일치하며 기능이 동일하다. 미성년자가 실체사회보험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전자사회보험카드(APP, 미니앱), 휴대폰12333APP, 국가정무서비스플랫폼 등 전국경로와 실체사회보험카드에서 승인한 전자사회보험카드 서비스경로를 통해 전자사회보험카드 사용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3세대 사회보험카드를 신청 및 갱신할 때 전자사회보험카드가 동시에 생성되며 사회보험카드 서비스은행APP, 카드발급지 인사부서APP 등 경로에서 본인의 동의를 거친 후 전자사회보험카드를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부모는 전자사회보험카드 가족서비스기능을 통해 미성년자를 위한 전자사회보험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안내에 따라 미성년자 해당 정보를 추가해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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