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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령수증의 ‘자가지급1’과 ‘자가지급2’는 무슨 뜻인가?

2024년 04월 03일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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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령수증에 어떤 약은 ‘자가지급1’이라고 적혀있고 어떤 약은 ‘자가지급1’과 ‘자가지급2’가 모두 있는데 그 구별은 약물의 약효와 종류가 부동한 데 있다. 의료보험취급범위에서 ‘자가지급1’에는 갑류약물 밖에 없고 ‘자가지급1’과 ‘자가지급2’가 모두 있는 것은 을류약물이다.

의료보장약품목록에서 서약과 중약제재는 갑, 을 두 종류로 나뉜다. ‘갑류약물’은 림상치료에 필수적이고 사용이 광범위하며 치료효과가 확실하고 동종 약물 가운데서 가격 또는 치료비용이 비교적 낮은 약물을 말한다. 보험참가인이 이 종류의 약물을 사용하면 전액 취급범위에 포함시켜 규정된 비률에 따라 비용을 취급해준다. ‘을류약물’은 림상치료에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치료효과가 확실하며 동종약물 가운데서 ‘갑류약물’에 비해 가격 또는 치료비용이 약간 높은 약물을 말한다. 보험참가인이 이 종류의 약물을 사용하면 개인이 일정한 비률에 따라 지급한 후 나머지 부분을 취급범위에 포함시켜 규정에 따라 비용을 취급해준다.

2023년판 국가 의료보장 약품목록의 3088가지 약물 가운데 서약 갑류약물이 395개이고 중약제제 갑류약물이 246개였으며 나머지는 을류약물이다. 협의기한내 담판약물은 을류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보양, 보건, 예방적 등 종류의 약물은 국가의료보장 약품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자체부담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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