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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한 학생, 떨어지는 고드름 맞아 사망! 누가 책임져야 할가?

2024년 01월 12일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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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산동성 연태 로동(鲁东)대학에서 한 학생이 공중에서 떨어진 고드름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져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태시 지부구인민정부 사업인원은 6일,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된 해당 학생이 심각한 두개골 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8일 오전, 연태 로동대학 선전부 사업인원도 이 소식을 확인했고 해당 학생의 부모가 학교에 왔으며 후속적인 사항은 학교에서 이미 학부모와 조정 및 처리했으며 책임의 량화문제는 구체적으로 론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고드름이 떨어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를 부수는 사건이 여러차례 있었다. 2023년 12월 24일, 절강성 항주시 소산구의 한 녀성이 차를 몰던 중 갑자기 고드름이 떨어져 차량 보닛에 1m너비의 구덩이가 생겼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1월 29일, 흑룡강성 할빈시 연수현에서 한 로인이 웃층에서 떨어지는 고드름에 맞아 숨졌다고 한다.

누가 고드름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가? 북경시경사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특정사건에 대해 법률규정과 사건의 사실과 결합하여 관련 주체가 짊어져야 하는 법적 책임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법전>의 규정에 따르면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과 그 보관물 및 현수물이 떨어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소유자,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잘못이 없음을 증명할 수 없다면 마땅히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소유자,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배상한 후 다른 책임자가 있는 경우 다른 책임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부동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서비스기업은 부동산서비스계약의 약정에 따라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부동산서비스기업이 부동산서비스계약의 약정을 리행하지 않아 소유자와 재산의 안전이 훼손된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부동산에 잠재적인 안전위험이 있어 공공리익과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위협하는 경우 책임자는 제때에 수리 및 유지 관리해야 하며 관련 소유자는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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