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보도판공실은 12월 28일 국무원 정책 정례브리핑을 개최하여 <비은행결제기구 감독관리조례>의 관련 정황을 소개했다. 중국인민은행 부행장 장청송은 회의에서 현재 4000여개 상업은행, 180여개 결제기구가 1.6억 경영주체와 억만 소비자들의 결제수요를 효과적으로 만족시켰다고 밝혔다. 우리 나라 개인의 은행계좌소유률은 이미 95%를 초과하여 중고소득경제체의 평균수준보다 높고 모바일결제 보급률은 86%에 도달하여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장청송은 결제업계가 실제경제와 민생수요에 봉사하는 방면에서 계속 기초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수십년간의 발전을 거쳐 우리 나라는 중앙은행 결제청산시스템을 중심으로 하고 상업은행, 청산기구, 비은행결제기구 등이 공동참여한 파급이 광범하고 안전하고 고효률적인 결제청산체계를 수립했다.
장청송은 “쾌속, 안전, 보편혜택성 현대금융체계는 우리 나라 금융서비스의 특색포인트와 중요한 표식 중 하나이다. 결제서비스는 과거 상업은행 위주로부터 비은행결제서비스의 빠른 발전과 더불어 상업은행이 고액 공공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기구가 소액 및 편민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며 량자가 경쟁과 동시에 분공협력하는 새 구도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결제분야의 법규제도건설을 다그치는 것은 결제업계 정돈체계와 정돈능력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장청송은 2018년 이래 사법부, 중국인민은행인 조사연구를 심층적으로 진행하고 충분한 론증을 거친 기초에서 <비은행결제기구 감독관라조례> 초안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 24일, 국무원 상무회의는 <비은행결제기구 감독관리조례>를 심의 및 통과했으며 2024년 5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비은행결제기구 감독관리조례>의 출범은 결제산업 각측의 권리의무와 책임의 경계를 더욱 명확히 했고 감독관리부문에 법에 따른 행정권리를 부여하여 업계의 규범적이고 건전한 발전의 법치기초를 유력하게 다졌다. 이는 결제업계발전이 참신한 단계에 진입했음을 상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