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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확정! 이날 출근하면 로임 3배

2023년 12월 29일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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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력설련휴가 곧 시작된다.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에 근거하면 2024년 양력설은 2024년 12월 30일(토요일)부터 2024년 1월 1일(월요일)까지 총 3일간 휴식한다.

만약 양력설련휴에 추가근무하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있는가?

양력설련휴 3일 동안 1월 1일만이 법정휴가일에 속한다. 때문에 3일 모두 출근했을 경우 추가근무수당계산은 같지 않다.

1. 2024년 1월 1일 당일은 법정휴가일로서 고용단위가 로동자에게 추가근무를 배치하면 로동자 본인의 일일 또는 시간당 로임의 300%보다 낮지 않게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조정휴식 등 방식으로 대체하면 안된다.

2. 2023년 12월 30일, 31일 고용단위가 로동자에게 추가근무를 배치하면 우선 보충휴식을 배치하되 보충휴식시간은 추가근무시간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보충휴식을 배치하지 못하면 본인의 일일 또는 시간당 추가근무수당 계산발급기수의 200%보다 낮지 않게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양력설 당일 추가근무를 하면 3배의 로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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