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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주의! 이런 경우 고용단위는 로동계약 해지하면 안돼→

2023년 12월 21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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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계약법> 제42조에서는 로동자에게 다음 경우 중 한가지가 있으면 고용단위는 본 법의 제40조,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로동계약을 해지하면 안된다고 규정했다.

(1) 직업병 위험작업에 종사한 로동자가 일터를 떠나기 전 직업건강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진단 혹은 의학관찰기간내에 있는 경우;

(2) 본 단위에서 직업병을 앓고 있거나 산업재해로 부상을 입어 로동능력 상실 또는 일부 상실이 확인된 경우;

(3) 병을 앓고 있거나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이 아니나 규정된 의료기간내에 있는 경우;

(4) 녀종업원이 임신기, 출산기, 포유기에 있는 경우;

(5) 본 단위에서 련속 만 15년 일하고 법정 퇴직년령까지 5년이 채 남지 않은 경우;

(6)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경우.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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