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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곧 마감! 수입과 관련되므로 속히 확인→

2023년 12월 21일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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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매년 한번인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정보확인이 시작되였다. 납세자는 개인소득세앱을 통해 2024년도 개인소득세 특별추가공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반드시 이달 안에 완료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특별추가공제항목에는 자녀교육, 평생교육, 중병의료, 주택대출리자, 주택임대료, 로인부양 및 영유아 간호의 7가지 항목이 포함된다. 납세자는 개인소득세앱을 다운받아 접속한 후 수정, 확인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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