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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표 환불시 수수료 안 받는다? 12306 응답

2023년 12월 01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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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12306 환불 수수료가 면제되였다. 출발 10분 전에 표를 환불했는데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는 소식이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기자는 철도부문과 련락하여 확인했다.

11월 28일, 한 네티즌은 소식을 발표하여 자신이 산 기차표를 출발 10분 전에 환불했는데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 소식 아래쪽 캡쳐사진에 의하면 이 네티즌은 11월 27일 당일 18시 25분 연안에서 출발하는 D779편 렬차 기차표를 구매했고 출발 14분을 앞두고 환불신청을 했는데 환불신청이 즉시 수락되고 수수료도 차감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소식이 발표된 후 네티즌들은 ‘언제 새 규정이 나왔는가?’,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표를 구매하기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11월 29일 기자는 12306 철도 고객상담전화에 걸어 자문을 했는데 기차표환불로 산생되는 수수료는 여전히 현행 환불표준에 따라 집행하며 새로운 규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럼 이 네티즌이 출발하기 10분 전에 표를 환불했는데 왜 수수료가 차감되지 않았는가고 물었을 때 철도부문 관련 일군은 조사결과 11월 27일 연안에서 출발하는 D779편 렬차가 30분 연체되였는데 관련 규정에 따르면 차가 연체되면 사용자가 환불할 때 수수료가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인 정황에서 만약 렬차가 정시에 도착하지 못하면 기차역 일군은 이 렬차의 연착에 대해 정의를 내리며 사용자는 시간에 근거해 기다리거나 기차표 환불 또는 변경 업무를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렬차연착으로 환불취급을 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12306 고객상담원은 이 사용자가 환불시 렬차의 연착상황을 몰랐기에 이런 내용을 발표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