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 홈페이지는 최근 전국 지역별 최저임금기준(2023년 4월 1일에 이르기까지)이 발표했는데 15개 지역의 월 최저임금이 2000원 이상에 달했다. 그중 상해가 2590원으로 여전히 1위를 차지했다.
15개 지역의 월 최저임금 ≥2000원<최저임금규정>에 따르면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내의 부동한 행정구역에 따라 최저임금기준이 다를 수 있다.
전국 지역별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제1등급 월 최저임금이 2000원 이상인 곳은 15곳으로 늘었다.
상해(2590원), 심천(2360원), 북경(2320원), 광동(2300원), 강소(2280원), 절강(2280원), 하북(2200원), 천진(2180원), 산동(2100원), 사천(2100원), 중경(2100원), 안휘(2060원), 복건(2030원), 호북(2010원), 하남(2000원)이다.
월 최저임금기준 상해 가장 높고 시간당 최저임금기준 북경 가장 높아최저임금은 일반적으로 월 최저임금과 시간당 최저임금의 형태를 취한다. 월 최저임금기준은 전일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은 전일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월 최저임금기준 방면에서 상해의 월 최저임금이 2590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이 심천으로 월최저임금이 2360원에 달했다. 북경은 세번째로 월 최저임금이 2320원에 달한다. 광동은 2300원으로 4위를 차지했다.
시간당 최저임금기준 방면에서 북경이 25.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최저임금에 ‘5대 보험과 공적금’이 포함되여있는가?최저임금기준에 개인이 납부하는 ‘5대 보험과 공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각 지역마다 다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현재 북경, 상해의 최저임금기준에는 개인이 내는 ‘5대 보험과 공적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각종 사회보험료 및 주택공적금은 최저임금기준의 일부가 아닌바 사용단위는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