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유류할증료가 곧 인하된다. 3월 30일 기자가 료해한데 따르면 동방항공, 상해항공 등 국내항공사에서는 4월 5일 0시(출표날자)부터 국내 항공편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을 조정한다는 통지를 발표했다고 한다.
조정 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성인승객: 800km(포함) 이하 항선구간에서 성인승객 일인당 30원을 수취하고 800km 이상 항선구간에서 성인승객 일인당 60원을 수취한다. 조정 전에 비해 각기 10원과 20원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023년 이후 두번째 유류할증료 인하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