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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미개봉 해열제 대량 페기! 비축약품,류통기한 지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가?

2023년 02월 21일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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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주민이 개봉하지 않은 대량의 해열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한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대중들의 주목을 끌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인터넷에서 구매한 약품이 늦게 도착해 쓸모가 없게 되였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제에 부딪쳤다고 반영하기도 했다.

여분의 약품을 되팔 수 있을가? 기한이 지난 약품을 마음대로 버려도 될가? 이런 약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가?

약품을 판매하려면 관련 자격 필요

약품을 마음대로 타인에게 되파는 것은 위법혐의 있어


방역정책 최적화 조정 초기 일부 지방에서는 해열제, 감기약, 기침약 등을 구하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났다. 우리 나라 전염병상황 제1차 류행 고봉기가 지난 후 그전에는 ‘인기가 있던’ 일부 약품들이 지금은 푸대접을 받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전에 많은 약을 비축해두었는데 지금은 기한이 지나도 다 복용하지 못할 약들이 무더기로 쌓여있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라면서 만약 나중에라도 복용할 기회가 없으면 기한이 지나 쓰레기통에 버릴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럼 집에 남아도는 약품이 류통기한을 넘기지 않았을 경우 약방이나 의료기구 등에 넘겨 회수처리할 수 있을가? 북경시 모 변호사사무소 리빈 변호사는 개인약품은 약방에 판매해서는 안되며 마음대로 타인에게 되팔아도 안된다고 말했다.

사실 전염병발생기간에 많은 단위나 개인이 약품을 되팔아 처벌 받은 사례가 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지난해 10월 흑룡강성 칠대하시 강지녕 약방에서 불법으로 약품경영에 종사해 칠대하 시장감독관리국으로부터 10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고 불법소득 6445원과 불법 구입약품을 몰수당했었다.

처벌사유는 약방의 실제 책임자 장씨가 경영자격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련화청온과립’ 등 33가지 품목의 약품 221통을 구입했다는 것이였다. 당사자가 구입어음 및 관련 자격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고 구입 검수기록과 판매 기록도 없었다.

이 밖에 우리 나라 <국가 위험페기물목록>(2021년 판) 부록 <위험 페기물 면제관리 목록>에는 가정 일상생활 또는 일상생활을 위해 봉사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페기약품은 생활쓰레기중의 위험페기물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등 9개 부문은 <전국 지급 이상 도시에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작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데 관한 통지>에서 2019년부터 전국 지급 이상 도시에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작업을 전면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그중에서 ‘페기약품 및 그 포장물’은 유해생활쓰레기로 회수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