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 북경, 산서, 복건, 산동 등 지역의 시민들은 자신이 소재한 지역에서 건강코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표시했다. 대량의 데터정보를 수집한 이 응용프로그람은 어떻게 될가?
“전염병에 대한 정부의 예방통제가 비상관리에서 상시화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코도가 의존하는 합법적 기반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였다.” 중국정법대학교 법학원 교수 조굉은 “을류 전염병 을급 관리로 전환된 후 건강코드는 이미 력사적 사명을 다했다.”고 말했다.
“력사정보에 대한 파기작업을 잘해야 한다. 이런 정보는 전염병예방통제와 큰 관계가 없으며 그중에는 공공위생과 관련된 정보가 많지 않다.” 남개대학교 법학원 교수, 의약위생법연구센터 송화림 주임이 밝혔다.
정보처리자는 자발적으로 정보를 삭제해야“건강코드는 주요하게 정부가 주도하고 전민이 동원하여 전염병전파를 차단하는 비상상황에 적용되였기 때문에 이는 비상상황의 례외적 수단으로만 간주할 수 있다.” 조굉은 <개인정보보호법> 제47조 규정에 따르면 처리목적을 달성했거나 이를 실현할 수 없거나 처리목적이 더는 필요하지 않을 때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개인은 삭제할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지방정부 오프라인건강코드는 전염병예방통제정책의 조정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정보삭제의무를 리행해야 하기 때문에 권장할 만한 시범이다.
송화림은 건강코드의 일부 기능의 중단은 표면적인 것일 뿐이라면서 건강코드 담당자는 마땅히 건강코드의 개인정보들을 자발적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