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의 년도 정산이 곧 시작된다.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2022년도 정산처리시기가 2023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라고 발표했다. 납세자는 모바일 개인소득세앱, 자연인전자세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우선적으로 정산할 수 있다. 상술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우편방식으로 처리하거나 세무서에 가서 처리할 수 있다.
이전 년도와 비교했을 때 주요 변화는?총체적으로 이전 정산공고의 틀과 내용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제4조 ‘향유 가능한 세전공제’ 부분에서 <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개인소득세 특별부과공제를 설립할 데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2022]8호), <개인양로금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2022년 제34호)에 따라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특별부과공제, 개인양로금 등을 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였다.
둘째, 제11조 ‘정산서비스’부분에서 예약납세신고제도를 진일보 보완하고 예약납세신고 시작시간(2월 16일)을 유지하는 기초 우에서 예약 종료시간을 3월 20일까지 연장하여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처리체험을 제공하게 된다.
셋째, 제11조 ‘정산서비스’부분에 생활부담이 비교적 큰 납세자에 대한 우선환급 규정이 새로 추가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