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국무원 신종코로나페염 대응 련합예방통제기제 종합소조는 전염병예방통제 조치를 진일보 최적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그중에는 각 지역 학교는 과학적이고 정밀한 예방통제요구를 견지하는 동시에 전염병상황이 없는 학교는 정상적인 학교수업을 전개해야 하며 교내 슈퍼마켓, 식당, 체육장, 도사관 등도 정상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전염병상황이 있는 학교는 위험구역을 정밀하게 제정해야 하는바 위험구역외에는 정성적 수업, 생활 등 질서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