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량회특집】
이달의 칼럼

새로 옮긴 직장에서 그 해 년차휴가를 누릴 수 있는가?

2022년 11월 09일 13:42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질문]: 새 직장에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근무년한은 벌써 10년이 되였다. 새 직장에서 그 해 년차휴가를 누릴 수 있을가?

[해답]: <종업원 유급 년휴가 조례>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기관, 단체, 기업, 공공기관, 사업단위, 민영비기업단위,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및 기타 단위의 종업원은 1년 이상 련속 근무한 경우 유급 년차휴가를 누릴 수 있다.
  
<‘종업원 유급 년차휴가 조례' 관련 문제 질문에 관한 국무원 법제판공실의 회답>(국법비정서[2009]5호)은 휴가조건에 대해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종업원 유급 년차휴가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종업원 1년 이상 련속 근무'는 반드시 동일한 직장이여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종업원이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련속 근무한 경우와 종업원이 부동한 직장에서 1년 이상 련속 근무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