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약품감독관리국 사이트에 따르면2022년 국가화장품감독 선택조사 업무과정에 신강위글자치구 약품검험연구원 등 단위의 점검을 거쳐 광주즉상화장품유한회사에서 생산한 달팽수분실크마스크 등 23진 화장품(치약 포함)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았다고 한다. 불합격 항목은 균락 총수가 표준을 초과하고 성분 대비가 불합격인 등 내용이 망라되였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해당 23진 불합격 화장품에 관계되는 등기인, 출원인, 위탁 생산기업, 경내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립건 조사할 것을 관련 성시 약품감독관리부문에 요구했다. 또한 즉각 법에 따라 위험부담 통제 조치를 취하고 자체 정돈개혁을 진행할 것을 관련 기업에 요구했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문은 상술한 화장품 판매를 즉각 중지할 것을 화장품 경영자들에게 요구하고 법에 따라 상품 구입 기록 등 상황을 조사하고 불법 상품에 대한 근원추적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법에 따라 엄하게 단속하고 범죄 용의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이송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