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보험국은 임플란트가격 정돈사업을 전개했는데 임플란트가격의 합리점은 어디에 있을가? 서비스가격 조정, 임플란트 소모재 집중구매는 가격인하에 얼마나 큰 공간을 가져다줄 수 있을가? 공동 주목: 임플란트가격 더 내려갈가?
4500원의 서비스가격표준, 조정이 가능할가? 국가의료보장국 가격입찰사 사장 정일뢰: ① 우리는 임플란트 전 과정 조정의 목표를 견지해야 하는바 그중에는 각항 진찰과 진료항목이 포함된다.
② 우리는 다음단계에 임플란트 세부적 서비스항목을 진일보 규범화하고 어떤 세부적인 의료서비스항목을 비용을 받고 어떤 것은 비용을 받지 않으며 어떤 것들에 과도한 분해가 존재하거나 비용을 함부로 받는 항목이 있는가 하는 데 대해 우리는 다시 통합을 진행함으로써 일부 분해비용수취와 보다 높은 표준의 비용수취 가능성을 두절하게 된다.
③ 임플란트 전 과정 조정표준을 공포한 후 객관적으로 임플란트 구강의료기구에 대한 사회적 감독관리작용을 발휘했다 하지만 일부 환자의 구강상황은 확실히 특수하다. 례하면 환자의 치조골이 이미 극도로 위축되여 뼈이식까지 해야 할 상황이며 또 일부 임플란트는 광대뼈에 이식을 해야 하는 특수상황이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 단독으로 비용을 수취하는 것을 허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