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과 국경절을 앞두고 있는데 야근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가? 여러 지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따르면 9월 10일(추석)과 10월 1일, 2일, 3일(국경절) 이 4일간은 법정 휴가일로 야근을 안배한다면 반드시 최저 임금의 30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9월 11일, 9월 12일, 10월 4일, 5일, 6일, 7일 이 6일간에 만약 야근을 한다면 보충휴가를 안배해야 하고 보충휴가가 안배할 수 없을 경우 최저 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