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소명과 소홍은 한쌍의 신혼부부이다.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소홍은 임신하게 되였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소명은 의외로 세상을 떠났고 생전에 어떠한 유서도 남기지 못했다. 아이는 소명이 세상을 뜬 뒤 태여났다. 소명이 세상을 뜨기 전에 태아였던 아이가 상속권을 향유할 수 있는가?
법률해석태아에게 상속권이 있다. 민법전 제16조 규정에 따르면 유산상속, 증여접수 등과 관련된 태아의 리익은 보호를 받는바 태아를 민사권리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태아가 분만되였을 때 사체이면 민사 권리와 능력이 그 때로부터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