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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민법전 학습 100일 도전 3일차

사례로 법 말하기|네티즌들을 동원해 신상을 터는 방식으로 도적을 잡을 수 있는가?

2022년 08월 04일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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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류씨가 모 백화점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린 후 백화점과 협의해 백화점의 CCTV를 보았다. CCTV에 왕씨가 백화점 카운터에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머무른 장면이 찍혀있었다. 이것을 본 류씨는 왕씨가 그의 휴대폰을 훔쳤을 것이라고 의심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류씨의 친구 리씨는 왕씨가 찍힌 CCTV 장면을 캡쳐해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글 등 정보와 함께 인터넷에 올려 네티즌들을 동원해 휴대폰을 찾을 것을 건의했다. 류씨는 왕씨의 신상을 털어도 되는가?

법적 설명

안된다. 민법전 제111조에서는 “자연인의 개인정보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 타인의 개인정보를 획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법에 따라 취득하고 아울러 정보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사용, 가공, 전송하지 못하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매매,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