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장씨가 길에서 우연히 심장병이 발작해 의식을 잃은 리씨를 만났다. 응급치료지식을 배운 적이 있는 장씨가 리씨에게 긴급심페소생술을 하자 리씨는 점차 의식을 회복했다. 이후 리씨는 병원이 이송되였는데 검사결과 심페소생술로 인해 륵골이 끊어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와 같이 타인을 돕는 과정에 부주의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장씨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해답민법전 제184조에서는 자발적으로 긴급구조행위를 하여 피구조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구조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그러므로 장씨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