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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전자로동계약, 집밖에 나가지 않고도 계약할 수 있어

2020년 11월 04일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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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전자로동계약 관련 사업을 추진할 데 대한 실시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는데 이는 몇년간 지속되던 종이로동계약이 전자화시대에 들어섰음을 표징한다. 전문가는 이 중요한 제도혁신은 전국에서 시범인도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인정했다.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 관련 책임자는 "이는 국가봉사업확대개방종합시범구와 중국(북경)자유무역시험구의 건설과 발전을 위해 봉사하면서 시장화, 법치화 운영환경을 구축하고 민중혜택, 기업유리를 추동하는 중요한 조치이다."고 소개했다.

료해한 데 의하면 전자로동계약은 종이로동계약과 동등한 법률효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올해초 전염병대처사업을 잘하여 기업의 업무복귀와 생산량도달, 로동자 취업 등 민생사업에 조력하기 위해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로동계약 전자화관리를 추진하여 기업이 온라인에서 채용하고 온라인으로 전자로동계약을 체결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했다. 심사를 거쳐 전자로동계약의 법률효력이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인정을 받았다. 전자로동계약은 본질적으로 서면로동계약으로서 종이로동계약보다 체결방식에서 전자화 형식을 취한 것일뿐이며 전자서명기술이 체결주체의 진실한 신분 및 체결내용의 수정불가를 보증한다.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믿음직한 전자서명과 직접서명 혹은 도장은 동등한 법률효력을 갖고 있다.

료해한 데 의하면 전자로동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고용단위가 원가를 낮추고 효익을 증가하며 인력자원 관리효률을 제고하는 데 유리하다고 한다. 북경자유무역구 총체방안이 정식으로 공포됨에 따라 전자로동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북경자유무역구가 디지털경제 새로운 업종형태와 새로운 모식을 촉진하도록 추진할 수 있고 인력자원 봉사업계의 전형, 승격을 추동할 수 있다. 동시에 전자로동계약은 마땅히 인력자원사회보장 분야에서 점차 확장되여야 한다.

북경시는 전자로동계약이 로동분쟁 중재, 사회보험 회계감사, 로동보장 감찰집법 등 인력자원사회보장 분야에서 공유되고 응용되도록 추진하고 점차 전시 정무봉사, 사법과 행정집법 분야로 확장시킨 후 북경, 천진, 하북 로동관계 협동 분야로 점차 확장할 것이라고 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8806.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