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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학생 실습기간 수입은 어떻게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가

2020년 09월 21일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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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교 재학생인 장모가 실습보수를 받았는데 실습기간에 받은 돈은 개인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긴가민가했다. 최근 국가세무총국은 <부분적 납세자 개인소득세 원천징수(预扣预缴)방법을 보완하고 조정할 데 관한 공고>를 발포하여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을 보완했다. 공고는 전일제학력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실습을 통해 소득을 취득했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신고관리방법(시행)>을 발포할 데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에서 규정한 루적 원천징수법에 따라 계산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했다.

가령 장모가 7월에 모 회사에서 실습으로 로무보수 3000원을 받았다고 하면 원천징수단위는 그의 로무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루적 원천징수법을 취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장모는 7월의 로무보수에서 5000원 공제비용을 뺀 후 세금을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게 되여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이 보완되고 조정되기 전보다 440원을 적게 내게 된다. 만일 그가 년내에 기타 종합소득이 없다면 년도세급환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공고의 규정에 따르면 실습자는 반드시 재학생이여야 하고 반드시 전일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미 졸업한 학생, 비전일제 또는 비학력 교육은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례를 들면 고중 3학년을 졸업한 학생이 대학입학 전의 여름방학을 리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하여 로무보수소득을 얻었을 경우 정책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북경국가회계학원 교수 리욱홍은 "이 정책은 전일제 재학생의 실습기 로무보수에만 적용되기에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재학생과 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이 전일제 학생 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대학졸업 신입사원에 대해 공고는 첫 과세년도에 처음으로 임금 및 봉급 소득을 취득한 주민개인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임금 및 봉급소득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년초부터 계산한 루적 공제비용(월 5000원)을 뺄 수 있다고 규정했다. 례하면 대학생 리모가 올해 7월에 졸업한 후 모 회사에 취직하여 회사에서 7월 로임을 지급하고 당기(当期)에 원천징수해야 할 개인소득세를 계산할 때 비용 3만 5000원(7개월×5000원/달)을 공제할 수 있다.

리욱홍은 “새 정책은 납세자의 당기 세금부담을 줄여 신입사원과 재학생 부담을 덜어주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4692.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